D-14
1. 사업 개요
- 주관: 대전광역시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- 목적: 티몬·위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
2. 신청 대상
-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- 티몬, 위메프, 인터파크 커머스 등에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기업
3. 지원 내용
- 융자 한도: 5억 원 이내
- 지원 기준: 전년도 매출액의 50% 적용
4. 신청 방법
- 접수 기간: 2024년 8월 28일 ~ 2024년 11월 29일
-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
5. 문의처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
- 전화: 042-380-3081, 3021, 3000